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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일 복지로 입금 내역 실시간 조회
만 8세 미만(0~95개월) 모든 아동에게 매월 25일 10만 원씩 총 960만 원(96회)이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전액 입금됩니다. 하지만 25일 당일 통장에 입금 알림이 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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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A가장 많이 헷갈려하시는 핵심 질문들을 모았습니다.Q1.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된 후 이혼한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으면 자격이 취소되나요?
전 배우자에게 받는 법정 양육비는 정기 소득으로 전액 합산되어 재심사 대상: 양육비 입금 내역은 '사적이전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인정액에 합산되므로, 합산액이 중위소득 63%를 넘어서면 자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 ![]() Q2.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면 아동양육비 지원이 즉시 중단되나요?
만 1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까지 지원되며 고등학교 재학 중이라면 졸업 시까지 연장: 만 18세가 넘었더라도 정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라면 만 22세 생일 전월(고교 졸업 월)까지 아동양육비가 계속 나옵니다. ![]() ![]() ![]() Q3. 친정 부모님이나 시부모님 집에 함께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어도 신청되나요?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까지 전액 가구 소득인정액으로 합산 심사되므로 탈락 위험: 조부모와 동일 세대로 묶이면 다인 가구로 합산 심사되므로, 자격 충족을 위해서는 세대분리나 별도 주거 분리가 유리합니다. ![]() ![]() ![]() Q4. 한부모가족 증명서만 발급받는 사람도 공공임대아파트 우선공급 청약 자격이 주어지나요?
아동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63% 초과자도 증명서만 있으면 1순위 청약 가능: 중위소득 63%를 넘어 현금 지원은 못 받더라도, 한부모가족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면 LH 및 SH 공공분양·임대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여성가족부 한부모상담전화 1644-6621: 양육비 이행지원 및 한부모 긴급 생계 상담은 여가부 전용 콜센터에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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