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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 아동수당 중복 기준
0세 아동에게 월 100만 원, 1세 아동에게 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는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 및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월 상한 150만~250만 원)와 감액 없이 100% 동시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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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A가장 많이 헷갈려하시는 핵심 질문들을 모았습니다.Q1. 25일이 일요일인데 아동수당은 다음 주 월요일에 들어오나요?
2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그 직전 영업일인 금요일에 앞당겨 입금: 지자체 재정 집행 지침에 따라 쉬는 날에는 은행 송금이 되지 않으므로, 25일이 일요일인 경우 이틀 전인 금요일 23일에 지급됩니다. ![]() ![]() ![]() Q2. 아동수당을 부모 통장이 아니라 태어난 아기 이름으로 만든 통장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동 본인 명의 계좌 또는 친권자인 부모 명의 계좌 모두 등록 가능: 아기 명의로 개설한 입출금 통장도 복지로 앱에서 계좌 변경 신청을 통해 수급 통장으로 등록해 둘 수 있습니다. ![]() ![]() ![]() Q3. 해외로 가족여행을 가거나 출국하면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되나요?
해외 체류 기간이 90일(3개월) 이상 지속되면 90일이 되는 다음 달부터 중단: 단기 여행이나 90일 미만 체류는 정상 입금되지만, 출국일로부터 90일을 넘어서면 법에 따라 입금이 자동으로 멈춥니다. ![]() ![]() ![]() Q4. 이사를 해서 다른 시도로 전입신고를 했는데 아동수당 신청을 다시 해야 하나요?
전입신고 시 전산망으로 자동 이관되므로 별도로 다시 신청할 필요 전무: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마치면 새로운 관할 지자체로 아동수당 수급 정보가 승계되어 25일에 그대로 입금됩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문의: 아동수당 입금 보류 사유나 해외 체류 관련 상세 자격은 복지부 129 콜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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