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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바우처 잔액조회 국민행복카드사별 비교
단태아 100만 원, 다태아 200만 원(태아당 100만 원), 분만취약지 20만 원이 추가 지원되는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는 출산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남은 잔액이 전액 국고로 자동 환수됩니다.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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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A가장 많이 헷갈려하시는 핵심 질문들을 모았습니다.Q1. 육아휴직 급여를 회사에서 받고 있는데 부모급여 100만 원을 신청하면 휴직 급여가 깎이나요?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와 부모급여는 주관 부처와 법령이 달라 단 1원도 깎이지 않고 100% 전액 중복 지급: 육아휴직 수당은 통상임금 기준 보전금이고 부모급여는 아동 양육 보편 복지 지원금이므로 서로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 ![]() Q2. 아이가 쌍둥이로 태어난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두 아이 모두 각각 100만 원씩 받을 수 있나요?
부모급여는 가구가 아닌 아동 1인당 지급되므로 쌍둥이는 매달 200만 원 전액 입금: 다태아(쌍둥이, 삼둥이)는 출생아 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므로 0세 쌍둥이라면 부모급여 200만 원에 아동수당 20만 원까지 총 220만 원이 매달 들어옵니다. ![]() ![]() ![]() Q3. 어린이집에 보내다가 다시 가정양육으로 돌릴 때 부모급여 신청을 새로 다시 해야 하나요?
어린이집 퇴소 후 복지로에서 '보육료 바우처'를 '양육수당(현금 부모급여)'으로 변경 신청 필수: 바우처 결제 자격에서 현금 계좌 입금 자격으로 전산 전환 등록을 해두어야 다음 달 25일부터 100만 원 전액이 다시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 ![]() ![]() Q4. 부모급여를 수령하는 동안 아이가 만 1세(12개월) 생일이 지나면 금액이 자동으로 바뀌나요?
별도 재신청 절차 없이 만 1세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월 50만 원으로 자동 변경: 건강보험 및 주민등록 전산과 자동 연동되므로 0~11개월까지는 100만 원, 12~23개월까지는 50만 원이 자동으로 변경되어 입금됩니다. 💡 복지사각지대 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부모급여 입금 지연이나 계좌 변경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에서 즉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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