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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퇴사 후 수령 기준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매달 유보해 두었다가 복직 후 지급하는 사후지급금은 1년 기준 최대 450만 원(통상임금 100% 지급 개편 이전 월 상한 150만 원 기준 월 37.5만 원 적립)에 달하는 큰 금액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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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A가장 많이 헷갈려하시는 핵심 질문들을 모았습니다.Q1. 산재 치료 중에 퇴사를 당해도 휴업급여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나요?
요양 승인 기간 중 퇴사하더라도 승인 기간까지는 휴업급여 전액 수령: 산재보상법상 근로자의 퇴사나 해고 여부와 상관없이, 공단에서 승인한 요양 종결일까지는 일을 하지 못하는 한 휴업급여가 100% 정상 지급됩니다. ![]() ![]() ![]() Q2. 휴업급여를 받는 동안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동시에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휴업급여와 실업급여는 노동 가능 상태 조건 충돌로 동시 수령 불가: 실업급여는 '근로 능력이 있는 상태'를 전제로 하므로, 치료로 인해 일할 수 없는 상태인 산재 휴업급여와는 동시에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 ![]() ![]() Q3. 주말이나 법정 공휴일에도 휴업급여 일당이 계산되어 지급되나요?
일하지 못한 요양 승인 기간 내 주말과 공휴일도 빠짐없이 일당 지급: 휴업급여는 평일 근무일뿐 아니라 치료 기간 전체의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도 일당 70%가 전액 산정됩니다. ![]() ![]() ![]() Q4. 통원 치료를 받으면서 회사에 복귀해 일부 근무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일한 시간의 임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일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 부분휴업급여 지급: 하루 8시간 중 4시간만 일했다면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회사 급여를 받고, 치료로 쉬었던 4시간에 대해서는 부분휴업급여로 청구해 받을 수 있습니다. 💡 휴업급여 비과세 소득 규정: 산재보험 휴업급여는 소득세법상 전액 비과세이므로 세금이나 4대보험료가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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