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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감액 5% 실수령액 계산법
5월 정기신청 기간을 놓쳤더라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후신청을 진행하면 산정 장려금의 95%(5% 감액)를 그대로 지급받아 단독가구 최대 156만 7,500원, 맞벌이가구 최대 313만 5,000원의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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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A가장 많이 헷갈려하시는 핵심 질문들을 모았습니다.Q1.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해도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계약기간 만료는 법정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6개월 미근무자도 전액 수령 가능: 근로계약서상 약정된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거나 계약이 만료된 경우(코드 22)는 대표적인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25% 적립금을 100% 지급받습니다. ![]() ![]() ![]() Q2. 권고사직으로 퇴사했는데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고용복지센터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해 사업주 직권 독촉 가능: 근로자가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내용증명이나 문자로 보내면 회사는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불응 시 10만~3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 ![]() ![]() Q3. 복직 후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자진퇴사한 경우에도 사후지급금을 주나요?
12주 이상 치료 진단서와 병가 불허 확인서가 있으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 계속 근무가 불가능하다는 의사 진단서와 함께 회사 측에서 병가나 휴직을 승인해 줄 수 없었다는 '직무수행 곤란 확인서'를 제출하면 자진퇴사라도 수령 대상이 됩니다. ![]() ![]() ![]() Q4. 육아휴직을 쓰던 도중에 퇴사해 버리면 사후지급금을 일부라도 받을 수 있나요?
복직 자체를 하지 않고 휴직 중 퇴사하면 사후지급금은 원천 미지급: 사후지급금 제도는 '복직'을 필수 전제로 하므로, 출근하지 않고 휴직 기간 도중 자진퇴사하거나 퇴직하면 이전까지 적립된 25% 전액이 영구 소멸됩니다. 💡 폐업 시 사후지급금 직권 지급: 회사가 도산하거나 폐업하여 사업주가 없더라도 홈택스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면 고용센터 직권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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