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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신청 소득기준 탈락 이의신청 구제법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매월 최대 20만 원씩 12~24개월간 총 240만~480만 원의 월세를 현금 지원합니다. 하지만 청년 본인의 중위소득 60%(1인 가구 기준 약 133만 원, 재산 1억 2,20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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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A가장 많이 헷갈려하시는 핵심 질문들을 모았습니다.Q1. 주민센터 담당자가 2년 내 재신청은 무조건 안 된다고 접수를 거부하는데 어떡하나요?
긴급복지지원법상 접수 자체를 거부할 권한은 없으므로 공식 접수 요구: 담당 공무원은 신청 접수를 거부할 수 없으며, 위기 사유 변경 진술서를 첨부해 정식 접수한 뒤 시·군·구 심의위원회 판단을 받겠다고 강력히 요청해야 합니다. ![]() ![]() ![]() Q2. 이의신청 소명서를 내면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며칠이나 걸리나요?
통상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심의위 상정 시 최대 14일 이내 통보: 긴급한 생계 위기임을 고려하여 접수 즉시 현장 확인을 거치며, 통상 1~2주 안에 구제 여부가 결정되어 즉시 계좌로 이체됩니다. ![]() ![]() ![]() Q3. 신용불량자라서 본인 명의 통장이 압류되었는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압류방지 전용 '행복지킴이통장'을 개설하거나 가족 명의 대리 수령 가능: 주민센터에서 긴급지원 수급확인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압류방지통장을 만들거나, 직계존비속 통장으로 입금되도록 대리 수령을 신청하면 안전합니다. ![]() ![]() ![]() Q4. 긴급 생계지원금을 받는 도중에 단기 알바를 하면 전액 환수되나요?
중위소득 75% 이내의 소액 아르바이트 소득은 환수 대상에서 제외: 지원 기간 중 발생한 근로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5% 기준을 넘지 않는다면 지원금이 취소되거나 환수되지 않으므로 소득 발생 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보건복지부 129 직권 조사 의뢰: 주민센터와 소통이 완전히 막혔다면 129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직접 민원을 제기해 직권 조사를 의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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