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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법 수급자격 기준 조회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월 213만 원, 부부가구 월 340만 8,000원 이하)에 들면 매달 최대 33만 4,810원(부부 최대 53만 5,680원)의 연금을 평생 지급받습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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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A가장 많이 헷갈려하시는 핵심 질문들을 모았습니다.Q1. 부모님이 이혼하셨는데 양쪽 부모 소득을 다 합산해서 심사하나요?
법적 이혼 시 주민등록상 청년과 함께 살지 않는 부모 1인은 원가구에서 제외 가능: 부모가 법적으로 이혼한 경우, 청년과 실제로 동거하거나 경제적 부양 관계를 맺고 있는 부모 1인만 원가구로 인정되므로 혼인관계증명서 상세본을 내어 소명할 수 있습니다. ![]() ![]() ![]() Q2. 이의신청 심사 기간은 얼마나 걸리고 통과는 언제 되나요?
서류 접수일로부터 통상 30일 이내에 재심사 결과가 개별 문자로 통보: 관할 지자체 담당 부서에서 제출된 소명 서류와 행복e음 전산망을 재대조하여 30일 안에 인용 또는 기각 여부를 결정해 안내합니다. ![]() ![]() ![]() Q3. 보증금 5,000만 원 초과 주택이라서 탈락했는데 구제 방법이 없나요?
보증금 기준 초과는 법정 엄격 요건이므로 계약 갱신 전까지 구제 불가: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주택만 지원하므로, 보증금 요건 초과는 소명 대상이 아니며 보증금을 낮춰 재계약한 뒤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 ![]() Q4. 지자체 청년월세를 받다가 국토부 특별지원으로 갈아탈 수 있나요?
지자체 지원이 완전히 종료된 후 잔여 기간에 대해 신청 가능: 동일 기간 동안 두 사업의 지원금을 동시에 이중으로 수령할 수는 없으므로, 지자체 사업이 끝난 직후 복지로를 통해 국토부 특별지원으로 신규 신청해야 합니다. 💡 이의신청 기각 시 행정심판 청구: 지자체 이의신청마저 부당하게 기각되었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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