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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자격조건 중위소득 10초 판별법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구에 매달 자녀 1인당 월 21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한부모가족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2인 가구 기준 월 약 232만 원) 요건을 단 1원이라도 넘어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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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A가장 많이 헷갈려하시는 핵심 질문들을 모았습니다.Q1. 부모님과 떨어져 따로 혼자 사는 만 20대 청년도 단독 세대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로 신청 가능: 부모와 거주 시·군이 다르고 부모 가구가 주거급여 수급자라면, 미혼 청년 본인의 거주지에 맞춰 별도 분리 지원금이 매달 지급됩니다. ![]() ![]() ![]() Q2. 쪽방이나 고시원,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사람도 임대차계약서 없이 신청할 수 있나요?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임대차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비주택도 지원 대상: 고시원 입실확인서나 월세 입금 영수증을 제출하면 주택조사를 거쳐 비주택 거주자도 기준임대료를 똑같이 지원받습니다. ![]() ![]() ![]() Q3.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도 주거급여만 따로 신청되나요?
맞춤형 급여 체계에 따라 생계급여나 의료급여와 상관없이 주거급여 단독 신청 가능: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에만 들어오면 타 복지 수급 자격과 무관하게 주거급여만 분리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 ![]() Q4. 복지로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고령자나 인터넷 취약계층은 어디서 신청해야 하나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복지창구에서 대면 접수 진행: 복지로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 서류 및 주민센터 방문 접수 경로 중 본인 신분증과 전월세 계약서를 지참해 현장 방문하면 담당 공무원이 접수를 도와줍니다.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급지별 지원 금액 및 가구원 수 산정 세부 문의는 LH 전용 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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