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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고용24 온라인 신청법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직접 찾아가 번호표를 뽑고 서류를 작성하는 번거로움 없이도 고용24 누리집을 통하면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총 300만 원(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 추가 시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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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A가장 많이 헷갈려하시는 핵심 질문들을 모았습니다.Q1.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100% 무관, 오직 본인과 배우자만 심사: 기초연금은 과거 기초노령연금과 달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으므로, 자녀가 아무리 고소득자이거나 부자여도 어르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봅니다. ![]() ![]() ![]() Q2. 국민연금을 매달 50만 원 넘게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이 깎이나요?
국민연금 수령액이 50만 원을 초과하면 연계감액으로 일부 삭감 가능: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약 50만 원)를 넘는 경우, 연계감액 제도로 인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깎여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 ![]() Q3. 만 65세 생일이 지난 후에만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사전 신청 가능: 생일이 지나서 신청하면 지난달 연금을 소급해서 주지 않으므로, 만 65세 생일 전달 1일부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미리 신청해야 첫 달부터 받습니다. ![]() ![]() ![]() Q4. 살고 있는 집 1채뿐인데도 재산 초과로 탈락할 수 있나요?
대도시 기준 공시가격 약 7억 원 이상 주택 보유 시 단독가구 탈락 위험: 대도시 기본재산 공제(1억 3,500만 원)를 빼더라도 아파트 공시가격이 7억 7,000만 원을 넘으면 연 4% 환산 시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을 초과해 탈락할 수 있습니다. 💡 탈락 시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신청: 아쉽게 탈락했더라도 이력관리를 신청해두면 선정기준액이 인상될 때 공단에서 먼저 연락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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