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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진퇴사 예외 인정받는 사유 기준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만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면 1일 상한액 66,000원 기준 월 최대 198만 원의 실업급여를 전액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2개월 이상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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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A가장 많이 헷갈려하시는 핵심 질문들을 모았습니다.Q1. 실업급여를 다 받고 바로 1유형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실업급여를 수령한 사람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수급이 끝난 날로부터 최소 6개월이 지나야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 자격이 다시 주어집니다. ![]() ![]() ![]() Q2. 대학교 졸업예정자나 휴학생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가요?
졸업예정자는 즉시 가능, 일반 재학생과 휴학생은 불가: 마지막 학기 수강 중인 졸업예정자는 수료증명서를 첨부해 신청할 수 있지만, 대학 졸업까지 학기가 남은 재학생이나 일반 휴학생은 참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 Q3. 1유형과 2유형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매달 50만 원씩 주는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여부 차이: 1유형은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 매달 50만 원씩 총 300만 원의 생활안정 수당을 받지만, 2유형은 취업활동비(월 최대 28만 4천 원)만 실비 지원됩니다. ![]() ![]() ![]() Q4.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센터 방문을 아예 안 해도 되나요?
초기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대면 상담은 필수 방문: 신청과 서류 제출은 온라인으로 끝나지만, 자격 승인 후 상담사와 대면하여 맞춤형 취업계획(IAP)을 짜는 초기 2~3회 과정은 관할 센터에 출석해야 합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자부담금 감면 연계: 1유형 참여자로 최종 선정되면 내일배움카드 학원비 자부담률이 최대 0%까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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