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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면제 가산세 대처 방법
연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전액 면제되지만, 법정 신고 기한을 넘겨 무신고 상태로 방치하면 납부세액 유무와 무관하게 무신고가산세(일반 20%)와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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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A가장 많이 헷갈려하시는 핵심 질문들을 모았습니다.Q1. 집주인과 세입자 중에서 과태료는 누구에게 청구되나요?
신고 의무는 양 당사자 공동에 있으므로 미신고 시 집주인과 세입자 쌍방 모두에게 각각 부과: 한쪽이 신고를 완료하지 않아 적발되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므로 세입자가 단독으로 먼저 접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 ![]() Q2. 계약서를 쓰지 않고 구두로 합의하거나 문자로 계약을 연장한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구두나 문자 합의라도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되었다면 입금 내역을 첨부해 신고: 정식 서면 계약서가 없다면 변경 합의 문자 캡처본과 계약금 입금 확인증을 증빙 서류로 제출하여 변경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 ![]() Q3. 학교 기숙사나 직장 기숙사, 단기 에어비앤비 숙소도 임대차 신고 대상인가요?
학교 기숙사 및 일시적 사용이 명백한 숙박 시설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 기숙사는 기숙사 운영 규정에 따르며 관광호텔이나 공유숙박 등 전입 의사가 없는 단기 체류 공간은 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 Q4.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세입자가 계약을 파기하고 해제하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이 중도 해제된 경우 30일 이내에 임대차 계약 해제 신고서 제출 필수: 신고 완료 후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시스템 마이페이지에서 해제 신고서를 접수해야 이전 등록 기록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신고 전용 콜센터 1588-0140: 신고 관할 지자체 확인 및 시스템 접속 오류는 국토교통부 전용 안내 센터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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