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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최대 720만원 수령 기준

땡보통 2026. 10. 20. 17:41

목차


    정년에 도달한 만 60세 이상 숙련 근로자를 퇴사시키지 않고 사내 제도를 통해 계속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은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2년간 총 720만 원의 장려금을 전액 국비로 지원받습니다.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최대 30명) 한도로 10명만 계속 고용해도 연간 3,600만 원, 2년간 최대 7,200만 원에 달하는 막대한 인건비를 아낄 수 있지만, 취업규칙 개정 시점이나 계속고용제도 3대 도입 요건을 사전에 맞추지 못하면 전액 부적격 탈락 처리됩니다.

    고용24 포털에서 분기별로 신청 서류를 접수하기 전에 우리 회사의 취업규칙 정년 규정과 대상 근로자의 1년 이상 재직 요건을 정확히 점검해야 탈락 없이 지원금을 챙길 수 있습니다. 인위적 감원으로 인한 환수 처분을 피하고 기업당 지원 한도를 극대화하여 최대 720만 원을 온전히 수령하는 실전 전략을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720만원 30초 핵심 체크:
    • 1인당 최대 720만원 지원 ➔ 월 30만 원씩 최대 24개월간 전액 지급됩니다.
    • 정년 연장·폐지·재고용 요건 ➔ 3가지 계속고용 방식 중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 피보험자 30% 최대 30명 ➔ 10명 유지 시 2년간 최대 7,200만 원입니다.
    • 고용유지의무 위반 환수 주의 ➔ 권고사직 등 인위적 감원 시 지원금이 중단됩니다.

    계속고용제도 3가지 도입 유형 기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받으려면 사업장에 정년이 1년 이상 운영 중인 상태에서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또는 정년 후 6개월 이내 재고용 중 하나를 취업규칙에 명시해야 합니다.

    대상 근로자는 개정된 제도 시행일 이후 정년에 도달해야 하며, 정년 도달일 이전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연속 재직한 상태여야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제도 유형 의무 내용 재직 요건 지원 기간
    정년 연장 1년이상연 1년이상재 최대 2년
    정년 폐지 전면 폐지 1년이상재 최대 2년
    정년 재고 6월내계약 1년이상재 최대 2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요건 정년연장 정년폐지 재고용 기준을 살펴보면 가장 널리 활용되는 방식은 '재고용' 제도로, 기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퇴직 처리 후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으로 다시 고용하는 형태입니다.

    중요한 점은 계속고용제도 도입일 이전부터 사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만 60세 이상의 정년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노동청에 정식 신고를 마쳐야만 고용센터 심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 계속고용제도 도입 시 취업규칙 변경 신고: 노사 합의 후 관할 고용노동청에 취업규칙 개정 신고를 완료하고 신고 접수증을 받아두어야 장려금 신청 시 반려를 원천 방지합니다.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감액 5% 실수령액 계산법

    5월 정기신청 기간을 놓쳤더라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후신청을 진행하면 산정 장려금의 95%(5% 감액)를 그대로 지급받아 단독가구 최대 156만 7,500원, 맞벌이가구 최대 313만 5,000원의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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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24 1분 분기별 신청 순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없이 고용24 기업 공인인증서 로그인만으로 분기마다 온라인 간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속고용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분기 단위로 신청하며, 정기 지급일 기준 고용센터 담당자의 서류 심사를 거쳐 신청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 1단계 [고용24 기업 회원 로그인]: 고용24 포털(work24.go.kr)에 접속해 사업장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2단계 [고용안정장려금 신청 메뉴 이동]: '기업 서비스' 메뉴에서 '고용안정'을 선택하고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클릭합니다.
    • 3단계 [계속고용 대상 근로자 및 기간 등록]: 정년 도달 후 계속 고용한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와 계약 연장 일자를 입력합니다.
    • 4단계 [필수 3종 입증 서류 첨부 및 제출]: 변경된 취업규칙, 새로 작성한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대장 사본을 등록하고 접수합니다.
    💡 고용24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온라인 신청 서류 및 지원 절차:
    매 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고용24에서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해당 분기 장려금 지급이 영구 제외되므로 신청 일정을 캘린더에 고정해야 합니다.

    1인당 720만원 산정과 한도 기준

    장려금은 정년 후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매월 30만 원씩 분기별로 90만 원이 사업주 계좌로 지급되며 최대 24개월간 총 720만 원이 지원됩니다.

    사업장별 총 지원 인원은 직전 연도 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로 제한되며 대기업을 제외한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은 최대 30명까지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 인원 월 지원액 분기 수령 2년 총액
    1명 기준 30만 원 90만 원 720만 원
    5명 기준 150만 원 450만 원 3,600만
    10명기준 300만 원 900만 원 7,200만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분기별 지원금액 월 30만원 최대 2년 계산 방식을 적용하면 숙련공 5명을 계속 고용할 경우 연간 1,800만 원, 2년간 3,600만 원의 순수 정부 지원금을 확보하게 됩니다.

    피보험자 수가 100명인 제조업 사업장이라면 최대 30명 한도를 꽉 채워 2년간 무려 2억 1,600만 원까지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자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피보험자 수의 30%가 아닌 최대 3명까지 기본 지원 쿼터를 보장해 줍니다.

    💡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 3명 기본 쿼터: 피보험자가 5명인 소규모 기업이라도 30% 계산식(1.5명)에 묶이지 않고 법정 예외 규정에 따라 최대 3명(총 2,160만 원)까지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인위적 감원 방지와 환수 방어 조치

    계속고용장려금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 권고사직, 구조조정 등 사업주 귀책사유로 다른 근로자를 인위적으로 퇴사시키면 장려금 지급이 즉각 중단됩니다.

    중단 조치뿐만 아니라 감원 발생일 이후 부정하게 지급된 장려금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처분 및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되므로 사직서 상실 코드를 엄격히 관리해야 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용유지의무 위반 및 부정수급 환수 조치 규정에 따르면 장려금 수급 대상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장 내 모든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대해 고용유지 의무가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개인 사정 퇴직(코드 11)'은 지원금 수급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지만, 회사 권유에 의한 권고사직(코드 23)이나 경영상 해고(코드 26)로 이직확인서를 처리하면 즉시 고용유지 의무 위반으로 적발되어 남은 지원금이 전부 소멸합니다.

    • 권고사직 코드 23번 등록 원천 금지: 인위적 퇴직 처리 시 적발 당일부터 장려금 전액 중단
    • 자발적 퇴사 사실확인서 증빙 보관: 근로자 자필 사직서와 면담일지를 철저히 보관해 소명 대비
    • 대표자의 특수관계인 지원 배제: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4촌 이내 혈족은 지원 대상 불가
    • 최저임금 미만 지급 시 지급 거절: 계속고용 후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지원금 박탈
    💡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 오기입 즉시 정정:
    직원이 자진 퇴사했음에도 세무대리인의 실수로 권고사직으로 신고되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확인서를 첨부해 피보험자격 상실 사유를 즉시 정정해야 장려금을 지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중복 수혜 기준

    고용노동부의 또 다른 고령자 지원 정책인 '고령자 고용지원금'과 '계속고용장려금'은 동일한 근로자에 대해 중복으로 지원금을 타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사업장 안에서 정년 도달자는 계속고용장려금(월 30만 원)으로 받고, 신규 채용한 60세 이상 고령자는 고령자 고용지원금(분기 30만 원)으로 각각 분리하여 사업장 총수령액을 키울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 간의 중복 수혜 배제 원칙에 따라 동일 근로자가 60세 이상 계속고용 대상자이면서 동시에 신규 고용 인센티브 대상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인사 담당자는 정년에 도달한 기존 핵심 인력은 월 30만 원(연 360만 원)을 주는 계속고용장려금으로 묶고, 만 60세 이상 신규 입사자로 인해 고령자 수가 늘어난 부분은 '고령자 고용지원금'으로 따로 신청하여 두 제도의 보조금을 합법적으로 병행 수급하는 전략을 짜야 합니다.

    • 동일 근로자 중복 수혜 불가: 한 사람에게 두 가지 고령자 인센티브를 동시 적용 불가
    • 고령자 고용지원금과 분리 신청: 신규 채용 60세 이상 인원 증가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활용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장 병행: 청년 신규 채용 지원금과 고령자 계속고용은 별개로 전액 수령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감면 결합: 월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는 고용·국민연금 80% 추가 감면
    💡 고용장려금 포트폴리오 다각화:
    정년자에게는 월 30만 원 계속고용장려금을, 60세 이상 신규 입사자에게는 분기 30만 원 고용지원금을 각각 매칭하여 정부 보조금 총액을 극대화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A

    가장 많이 헷갈려하시는 핵심 질문들을 모았습니다.

    Q1. 취업규칙에 정년이 60세로 되어 있는데, 법정 정년이 60세니까 별도 규정이 없어도 신청되나요?
    법정 정년 60세와 무관하게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문화된 정년 규정이 필수 존재해야 함: 취업규칙에 정년 규정이 아예 없었던 사업장은 장려금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제정하고 1년이 지나야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Q2. 정년퇴직한 직원을 재고용할 때 주 15시간 미만 초단기 근로자로 계약해도 장려금이 나오나요?
    주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월 60시간 이상) 및 고용보험 가입자여야만 정상 지급 가능: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나 4대 보험 미가입자는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주 15시간 이상 일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Q3. 정년 후 재고용하면서 임금을 기존 급여보다 낮춰서 계약해도 계속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노사 합의로 직무나 근로시간을 줄여 임금을 조정하더라도 법정 최저임금 이상이면 정상 수령 가능: 임금피크제나 직무 조정으로 월급이 삭감되더라도 최저임금법 기준을 준수하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면 월 30만 원 장려금이 감액 없이 지급됩니다.
    Q4. 정년 연장이나 재고용을 한 뒤 2년을 채우지 못하고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면 환수되나요?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나 건강상 사유로 인한 퇴직은 환수 없이 퇴직한 달까지만 일할 계산 지급: 회사가 해고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퇴사한 경우 기지급액 환수 없이 실제 근무한 개월 수만큼만 정상 정산되어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 고용센터 기업지원과 유선 사전 검토: 취업규칙 개정 문구가 적합한지 헷갈린다면 접수 전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기업지원과에 문안 사전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720만원 극대화 핵심 체크 3가지

    • 가장 먼저 할 일: 사내 취업규칙에 60세 이상 정년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정년 연장·폐지·재고용 중 1가지 도입하기
    • 놓치기 쉬운 함정: 지원금 수급 기간 중 다른 직원을 권고사직(코드 23)으로 처리해 지원금 전액 환수 폭탄을 맞는 일
    • 돌려받는 숨은 돈 / 최대 감면 혜택: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720만 원을 챙기고 10인 미만 기업은 3명 기본 쿼터까지 활용하기
    ※ 본 콘텐츠는 작성 시점 기준 관련 공식 지침을 바탕으로 정리되었으며, 기관 심사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회사의 성장을 함께 이끌어온 숙련 인력의 노하우를 지키는 일은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오늘 확인하신 계속고용제도 취업규칙 개정 요건과 분기별 1인당 최대 720만 원 수령 비결을 철저히 준비하셔서, 인위적 감원 없는 완벽한 고용 유지로 막대한 인건비 국비 지원을 당당하게 누리시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