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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감액 5% 실수령액 계산법
5월 정기신청 기간을 놓쳤더라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후신청을 진행하면 산정 장려금의 95%(5% 감액)를 그대로 지급받아 단독가구 최대 156만 7,500원, 맞벌이가구 최대 313만 5,000원의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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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A가장 많이 헷갈려하시는 핵심 질문들을 모았습니다.Q1. 취업규칙에 정년이 60세로 되어 있는데, 법정 정년이 60세니까 별도 규정이 없어도 신청되나요?
법정 정년 60세와 무관하게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문화된 정년 규정이 필수 존재해야 함: 취업규칙에 정년 규정이 아예 없었던 사업장은 장려금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제정하고 1년이 지나야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 ![]() ![]() Q2. 정년퇴직한 직원을 재고용할 때 주 15시간 미만 초단기 근로자로 계약해도 장려금이 나오나요?
주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월 60시간 이상) 및 고용보험 가입자여야만 정상 지급 가능: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나 4대 보험 미가입자는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주 15시간 이상 일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 ![]() Q3. 정년 후 재고용하면서 임금을 기존 급여보다 낮춰서 계약해도 계속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노사 합의로 직무나 근로시간을 줄여 임금을 조정하더라도 법정 최저임금 이상이면 정상 수령 가능: 임금피크제나 직무 조정으로 월급이 삭감되더라도 최저임금법 기준을 준수하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면 월 30만 원 장려금이 감액 없이 지급됩니다. ![]() ![]() ![]() Q4. 정년 연장이나 재고용을 한 뒤 2년을 채우지 못하고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면 환수되나요?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나 건강상 사유로 인한 퇴직은 환수 없이 퇴직한 달까지만 일할 계산 지급: 회사가 해고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퇴사한 경우 기지급액 환수 없이 실제 근무한 개월 수만큼만 정상 정산되어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 고용센터 기업지원과 유선 사전 검토: 취업규칙 개정 문구가 적합한지 헷갈린다면 접수 전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기업지원과에 문안 사전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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