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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신청 의사소견서 발급받고 당일 끝내는 순서
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내고 나면 병원에서 의사소견서를 떼어 제출해야 하는데, 정해진 기한을 단 하루만 넘겨도 신청 접수 전체가 자동 취소되는 행정 처분을 받게 돼요.공단이 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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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A가장 많이 헷갈려하시는 핵심 질문들을 모았습니다.Q1. 입사한 지 3개월밖에 안 된 신입사원도 가족돌봄휴가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재직 기간에 상관없이 입사 1일 차 근로자라도 즉시 사용 및 지원금 수령 가능: 가족돌봄휴가는 6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도 예외 없이 보장되는 법정 권리이므로 무급 확인서만 있으면 50만 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 ![]() Q2. 자녀가 감기로 어린이집에 하루 못 갔는데 병원 진단서가 없어도 지원금이 나오나요?
어린이집 휴원 통지서나 처방전, 진료비 영수증만으로도 돌봄 필요 사유 인정: 반드시 거창한 진단서가 아니더라도 아동의 진료 영수증이나 보육 시설의 휴원 안내 문자 캡처본으로 간편하게 소명할 수 있습니다. ![]() ![]() ![]() Q3. 10일을 한 번에 다 쓰지 않고 하루나 이틀씩 쪼개서 써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나요?
연간 10일 한도 내에서 하루 단위로 자유롭게 분할 사용 및 수시 신청 가능: 필요할 때마다 1일 단위로 나누어 사용한 뒤 마지막에 사용 일수를 합산하여 고용24에서 한꺼번에 청구하면 됩니다. ![]() ![]() ![]() Q4. 회사에서 무급 휴가는 안 되고 연차부터 다 쓰라고 강요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차 소진 강요는 위법이며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지정해 신청하면 사업주 수용 의무: 사업주는 연차 강제를 할 권한이 없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돌봄휴가 부여를 거부하면 노동청 진정 대상이 됩니다.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유선 상담: 회사에서 가족돌봄휴가 부여를 거부하거나 확인서 발급을 꺼린다면 국번 없이 1350으로 전화해 즉각적인 행정 지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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