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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예금 찾아줌 조회 당일 즉시 입금받는 절차
은행 예금은 5년, 보험금은 3년 동안 입출금이나 청구 거래가 없으면 법적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원금이 이관됩니다. 매년 주인을 찾지 못해 넘어가는 금액만 약 2,900억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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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A가장 많이 헷갈려하시는 핵심 질문들을 모았습니다.Q1. 매출이 전혀 없는 0원 무실적자도 기한후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무실적자 법정 신고 필수: 무실적 간이과세자도 법정 신고 의무는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홈택스에서 무실적 간편 신고를 클릭하여 즉시 접수를 끝내야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나 정부 지원금 신청 시 결격 사유 발생을 막을 수 있습니다. ![]() ![]() ![]() Q2.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인데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가 나오나요?
본세 가산세 미발생: 납부할 세액 자체가 0원이므로 납부세액에 비례하여 부과되는 일반 무신고가산세(20%)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등 형식적 의무 위반에 따른 가산세 발생 여부는 검토해야 합니다. ![]() ![]() ![]() Q3. 법정 기한이 지나고 3개월이 넘었는데 지금 신고해도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경과 기간별 법정 감면: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접수 시에는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는 20%의 가산세 감면이 법적으로 적용됩니다. 세무서에서 정식 과세 결정을 통지하기 전에 자진 접수하는 것이 가산세 감면율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 ![]() ![]() Q4. 세무서에서 보낸 가산세 고지서를 이미 받았는데 기한후신고가 가능한가요?
과세결정 후 불복 청구: 과세관청의 결정 고지가 완료된 후에는 기한후신고가 불가능하며 과세전적부심사나 이의신청 등 불복 소명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고지서에 적힌 세무서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하여 실제 매출 증빙을 제출하고 수정 고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 국세상담센터 세법 상담: 가산세 계산이나 소명 절차가 모호하다면 국번 없이 126번을 눌러 부가가치세 전문 상담관의 확인을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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